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 지원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의결한다.
④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자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녹음파일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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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금액
제4조 · 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경비지급 결정 통보 등제6조 · 이의제기제7조 · 보고 및 사무감사제8조 · 경비지급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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