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 (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 지원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의결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자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녹음파일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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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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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