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경비지급 결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적십자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결정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를 즉시 통일부에 통보ㆍ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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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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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