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각 호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 : 300만원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 600만원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 : 80만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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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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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