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