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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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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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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