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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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하나의 사업에 5억원 이상 전용으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예산변동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하나의 사업에 5억원 이상 전용으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예산변동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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