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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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 상정2. 회의개최 통보3. 회의록 작성 및 보관4. 심의결과 처리 등
③간사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사 의뢰한 안건이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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