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과 예산ㆍ회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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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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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