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부서장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 예산집행 단위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
③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위원장은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재심의 또는 심의회 상정을 통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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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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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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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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