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부서장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 예산집행 단위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재심의 또는 심의회 상정을 통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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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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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