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안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서면(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포함)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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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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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