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8조 (출입협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판문점 출입협조관(이하 "출입협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출입협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판문점출입 승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2. 판문점내 남북회담시설 및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3. 기타 판문점 출입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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