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남북회담"이라 함은 정부의 주관ㆍ승인ㆍ주선으로 남북한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ㆍ접촉ㆍ행사 등을 말한다.2. "회담주관기관"이라 함은 헌법ㆍ정부조직법ㆍ기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3. "회담종사자"라 함은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를 비롯하여 남북회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략ㆍ자문ㆍ통신ㆍ안내ㆍ보안통제ㆍ기록ㆍ상황업무 처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4. "연락업무"라 함은 남북한 쌍방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 또는 사무소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화ㆍ접촉ㆍ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업무 연락을 말한다.5. "방문자"라 함은 회담관계자 이외의 방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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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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