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4조 (출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회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판문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판문점출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출입의 목적ㆍ일시ㆍ인원ㆍ성명ㆍ생년월일ㆍ차량대수와 차량등록번호를 명기하게 한다.
②판문점내에 설치된 남북합의기구의 구성 인원과 판문점내 회담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유엔사에서 발급한 비무장지대 상용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유엔사가 정한 판문점 방문(유엔사가 주관하는 군인, 외국 관계자 등의 방문은 제외한다)과 통일부가 초청하는 방문을 주선하며, 이에 따르는 세부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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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