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4조 (출입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남북회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판문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판문점출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출입의 목적ㆍ일시ㆍ인원ㆍ성명ㆍ생년월일ㆍ차량대수와 차량등록번호를 명기하게 한다.
②판문점내에 설치된 남북합의기구의 구성 인원과 판문점내 회담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유엔사에서 발급한 비무장지대 상용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유엔사가 정한 판문점 방문(유엔사가 주관하는 군인, 외국 관계자 등의 방문은 제외한다)과 통일부가 초청하는 방문을 주선하며, 이에 따르는 세부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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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