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4조 (출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남북회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판문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판문점출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출입의 목적ㆍ일시ㆍ인원ㆍ성명ㆍ생년월일ㆍ차량대수와 차량등록번호를 명기하게 한다.
판문점내에 설치된 남북합의기구의 구성 인원과 판문점내 회담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유엔사에서 발급한 비무장지대 상용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
본부장은 유엔사가 정한 판문점 방문(유엔사가 주관하는 군인, 외국 관계자 등의 방문은 제외한다)과 통일부가 초청하는 방문을 주선하며, 이에 따르는 세부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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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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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