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회담, 남북회담 연락업무 수행, 기타 남북회담 관련 및 방문자들의 판문점 출입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가 특별히 정한 사항과 판문점 견학 관련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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