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6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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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남북회담이나 연락업무 수행이 아닌 방문 또는 기타 목적의 판문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진행 중일 때2. 판문점 출입자의 신변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유엔사측이 판문점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4. 기타 판문점 출입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남북회담이나 연락업무 수행이 아닌 방문 또는 기타 목적의 판문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진행 중일 때2. 판문점 출입자의 신변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유엔사측이 판문점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4. 기타 판문점 출입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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