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6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남북회담이나 연락업무 수행이 아닌 방문 또는 기타 목적의 판문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진행 중일 때2. 판문점 출입자의 신변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유엔사측이 판문점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4. 기타 판문점 출입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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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