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9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협조관은 판문점내 남북회담ㆍ연락업무 수행ㆍ회담시설의 관리ㆍ기타 본부장이 승인한 판문점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출입협조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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