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9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출입협조관은 판문점내 남북회담ㆍ연락업무 수행ㆍ회담시설의 관리ㆍ기타 본부장이 승인한 판문점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출입협조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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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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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