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9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출입협조관은 판문점내 남북회담ㆍ연락업무 수행ㆍ회담시설의 관리ㆍ기타 본부장이 승인한 판문점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출입협조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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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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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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