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7조 (출입표지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회담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을 출입하는 회담종사자에게 일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기자가 남북회담의 취재를 위하여 판문점지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기자완장을 두르게 하여야 한다.
방문자들의 표지물은 유엔사측이 지급하는 표지물을 달게 한다.
본부장은 전 각항 이외의 목적으로 판문점을 출입하는 자에게는 본부장이 지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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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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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