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7조 (출입표지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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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회담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을 출입하는 회담종사자에게 일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회담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을 출입하는 회담종사자에게 일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자가 남북회담의 취재를 위하여 판문점지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기자완장을 두르게 하여야 한다.
③방문자들의 표지물은 유엔사측이 지급하는 표지물을 달게 한다.
④본부장은 전 각항 이외의 목적으로 판문점을 출입하는 자에게는 본부장이 지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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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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