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5조 (출입승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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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유엔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유엔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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