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5조 (출입승인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유엔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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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