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5조 (출입승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유엔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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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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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