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 제39의3조 (산업용지분할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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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의3조 · 산업용지분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9의3조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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