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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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나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나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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