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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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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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