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납한 비용은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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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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