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문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이하 "소속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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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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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