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비용의 지급시기조문 원문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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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