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료 및 통역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ㆍ통역의 내용 및 난이도, 감정인ㆍ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번역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되, 번역의 난이도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번역의 수준 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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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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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