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비용의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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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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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관리대장 연번 | 사건 번호 | 업체명 | 위반법령 | 참고인 등 사항 | 참고인 등 사항 | 참고인 등 사항 | 참고인 등 사항 | 참고인 등 사항 | 비용 (금액) | 청구일 | 사건 담당자 연번 | 사건 번호 | 업체명 | 위반법령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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