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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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기준
1. 화학사고의 상황별 즉시 신고 기준 | 1. 화학사고의 상황별 즉시 신고 기준 화학사고의 상황 | 즉시 신고 기준 가.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어 인명 피해(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 등으로 증명)가 발생한 경우 | 15분 이내 즉시 신고 나.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ㆍ누출된 경우(화재ㆍ폭발사고를 포함한다)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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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