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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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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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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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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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