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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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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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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