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3. 사고 피해현황4.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현장수습조정관 등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1.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2.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3.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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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