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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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3. 사고 피해현황4.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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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3. 사고 피해현황4.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②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현장수습조정관 등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1.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2.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3.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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