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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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제5호-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가능○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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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항 제5호-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가능○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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