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 제5호-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가능○ 동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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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야생동물의 포획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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