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15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정직공무원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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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증거제출권제11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제12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3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제14조 · 재심 청구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