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5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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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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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