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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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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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