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부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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