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12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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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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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