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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