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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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임무제6조 · 해촉제7조 · 회의제8조 · 운영비제9조 · 비밀보호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