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지침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에 관한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2. 국가생물종목록의 수정, 갱신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 증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생물종목록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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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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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