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지침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실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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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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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