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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