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비밀보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지침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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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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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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