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지침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4분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회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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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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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