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지침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국립생물자원관장(위원장),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과장,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2. 위촉직 위원: 생물다양성 전문 공공연구기관 및 생물분야 학회 소속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