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국립생물자원관장(위원장),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과장,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2. 위촉직 위원: 생물다양성 전문 공공연구기관 및 생물분야 학회 소속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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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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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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