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 (휴식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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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 또는 비번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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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 또는 비번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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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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