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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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할 교대근무 체제를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복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일근무관서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할 교대근무 체제를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복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타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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