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할 교대근무 체제를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복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타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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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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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