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장 또는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가 출장 또는 교육을 가는 경우 이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8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②근무,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그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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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근무체제제5조 · 교대근무 명령제6조 · 휴식의 보장제7조 · 휴가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출장 또는 교육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다른 규정의 준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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