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장 또는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가 출장 또는 교육을 가는 경우 이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8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②근무,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그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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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근무체제제5조 · 교대근무 명령제6조 · 휴식의 보장제7조 · 휴가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출장 또는 교육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다른 규정의 준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