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일근무관서"란 1일 24시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대체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의 상일근자로서 교대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대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전일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5.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21시까지(또는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6.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종료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 순서에 따라 휴무가 아닌 날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자기 계발 또는 건강 유지 등을 위해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9. "2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및 휴무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0. "3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3일 또는 6일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1. "4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4일 또는 8일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