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7조 (휴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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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의 휴가일수는 일일 근무시간에서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정하되, 8시간을 1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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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의 휴가일수는 일일 근무시간에서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정하되, 8시간을 1일로 본다.
②휴무일 및 비번일의 휴가일수 산입여부는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 및 비번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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