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교대근무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교대근무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변경을 할 수 있다.
③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교대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직무대리하게 하거나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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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