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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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해정보 제출기관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역 | 병원 | 소방본부 (소방서) | 유관기관 서 울 |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경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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