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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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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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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